앞으로는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에 공유해 보증 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 보증 3사에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은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 공유로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하고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용정보원은 보증3사 자율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 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이후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