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대표적 노후소득 수단인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인상되고, 초기 가입 부담과 제약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다층 노후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를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3.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받는 금액은 평균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거주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 폭이 더 커진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으로 월 우대액은 기존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시행 시점은 오는 6월 1일이다.
가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평균 가입자의 경우, 초기보증료 부담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든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이 역시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 예외가 허용된다. 이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모의 채무 규모에 따라 자녀의 연금 수령액은 조정되며, 채무가 주택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고 가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