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 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실시한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고객확인(KYC)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빗썸이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근간인 고객 확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시스템상의 허점을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의 자산 이동을 차단하지 못한 점이 주요 위반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보된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외부 출금(이전) 등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 원화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과 매매 거래를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어 시장의 혼란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게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빗썸 측은 “현재는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로,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향후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의 미흡했던 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소명을 듣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당국이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자산 분리 보관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 결과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