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 입증

사진=법무법인 혜강
사진=법무법인 혜강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위자료나 양육권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 등 재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거나, 협의이혼 이후 숨겨진 재산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인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경제적 기반을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이혼 재산분할 역시 다양한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활동을 한 배우자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한 전업주부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최근에는 협의이혼 이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거나 연금과 퇴직금의 분할 가능성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협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재산 내역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 장래에 수령하게 될 경제적 권리 역시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며 "특히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거나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재산 내역과 권리 행사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거나 연금·퇴직금과 같이 별도의 가치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출발점을 결정하는 문제다.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권리 행사 기간은 남아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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