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바뀌어도 보험사에 알려야해"

23일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같은 직장내에서 직무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직접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직무변경의 예. 사진=금융감독원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 직장인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옮겼다가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같은 직장내에서 직무가 바뀌어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2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직무 변경시의 통지의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직장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려야한다. 직무 변경시 반드시 보험회사의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효과가 없다.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 가능하다.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하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고, 연령 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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