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고내용 확인’, 정말 세무조사가 아닌가요?

 세무조사는 무섭다.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체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 

 

 지난 9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조사건수 1만 6603건에서 15%가량 줄인 1만 4000여건의 세무조사만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무조사를 이전보다 대폭 줄인다고 하니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정말로 시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무조사의 빈도와 강도가 줄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는 달리 ‘신고내용 확인’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의 경우 2021년 1399건 실행된 것과 비슷한 규모 또는 소폭 증가한 규모로 22년도에 실행을 하였고 소득세의 경우도 2021년 2400건 정도와 비슷한 사후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도 21년 3000건 정도 실시된 것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수치로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신고내용 확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세무대리인들, 그리고 사업주들이 이토록 세무조사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그 대상과 기간,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세무조사관의 질문검사권을 통하여 세금의 탈루와 누락에 대하여 조사 후 과세관청이 과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후검증’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고내용 확인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의 근거 또한 법령이 아닌 국세청 법인, 소득, 부가세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 사후검증이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이 되자 2018년 법인세등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후검증을 신고내용 확인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 개념과 요건 등을 세무조사와 구분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에서 보듯이 신고내용 확인은 전부조사가 원칙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오류 등의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해 납세자가 자진해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범위 또한 오류 등의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 등에 한정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일선에서 제2의 세무조사로 불리며 원성을 사는 이유는 국세청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 있다. 구체적으로 만약 특정 계정과목에 대하여 오류등의 혐의가 있다면 그 와 관련된 해명자료들만 제출토록 하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해명자료의 제출 안내를 받을 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체 계정별 원장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게 일반적이다. 

 

 신고내용 확인은 세무조사와 달리 원칙적으로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음에도 해명자료 요청 시 그 자료가 확인대상이 되는 특정 항목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납세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것을 우려한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광범위한 자료제출요구는 납세자입장에서는 형식상 세무조사와 이름만 달리 했을 뿐, 실질적인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고 그 일례로 2019년 납세자보호의원회 심의사례 중 세무서 측의 확인대상이 되는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하여 해당 신고내용 확인이 세무조사로 인정되어 중복세무조사로 시정된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런 신고내용 확인은 국세청이 말하는 세무조사의 축소와는 정반대로 이전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세무조사에 준하는 과도한 자료제출이라는 악습은 여전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서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신고내용 확인의 가이드를 재설계 하여야 할 것이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