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 땐 어떠한 점을 유의하는 게 좋을까.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개념인 만큼 충분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수다. 국내주식 투자와 다른 세금 체계를 이해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언어적 제약 등에 따라 국내주식에 견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주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공하는 공시를 활용하는 게 좋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쉽게 기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SEC를 통해 기업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미국주식 투자는 국내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경로가 많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의 경우 SEC의 공시시스템 에드가(EDGAR)를 통해 발생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도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적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라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미국 SEC 등 감독당국에서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해외주식 투자 시 기업의 재무제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를 확인해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해외투자인 만큼 국내와 과세 체계도 살펴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귀속년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뺀 값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등 22%를 곱해 구한다. 한 예로 지난해 미국주식에 투자해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한 A씨를 가정해보자. A씨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한 후 남은 750만원에서 0.22를 곱한 값인 165만원이다. 올해 5월 중 국세청에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조금이나마 양도세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 당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최종 매매일 전 손실 종목을 매도해 수익 규모를 250만원 이하로 만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미국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서 “매매를 통한 이익을 100% 가져갈 수 있는 국내주식과 달리 미국주식 투자는 이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2015년 6월부터 가격제한폭을 종전 ±15%에서 ±30%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가격 제한 폭이 없어 여러 변수에 따라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환율 변동성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미국주식 등 해외투자 땐 단순히 매매 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실질 수익률을 고려해 투자하는 게 필수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