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24일 오후 제2차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6만6000호에서 12만6000호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가량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 17일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노력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하여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참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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