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선포 무효"…용산 대통령실 앞 인도 통행 차단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 일대. 거리 출입을 통제한 경찰들은 출입증이 있는 공무원만 대통령실 앞 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 최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27일 이후 4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발표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190명 의원 중 190명 전원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한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국회는 계엄령 선포 이후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일대에서는 경찰과 시민, 취재진 등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부처와 주요 기관은 경제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계엄 선포에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1441.0원까지 급등했고, 국내 증시 야간선물옵션 지수도 3% 이상 하락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는 한때 혼란을 빚었다.

 

귀가하는 시민들은 계엄령으로 삼각지 일대의 도로는 경찰들의 통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집에 가려가던 한 시민은 “버스 정류장 가는데 경찰이 길을 막아서 버스를 못 타고 있다”며 “길이 막혀 삼각지역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삼각지 일대 인도는 다시 통제가 허용됐다.

 

용산=이주희 기자, 최서진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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