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 10억 안팎…110% 보상 등 전사 위기관리 체계 가동”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 대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공식 사과문과 함께 고객 손실에 대한 전면 보상 방침을 밝혔다.

 

8일 빗썸에 따르면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지난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사고 시간대인 6일 오후 7시 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으로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110%)’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1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설치한다. 

 

이밖에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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