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로 쿠팡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 미지수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에 이번 사태가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에 이번 사태가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쿠팡 사태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5일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분석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놓고 불거진 대미 투자합의 이행과 관련,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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