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수도권 중심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착수할 계획으로, 구체 방식은 최종 확정 전이지만 신속히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범위는 소유·거래·이용·전용 전반이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고, 투기성 농지로 판단되면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 가격 급등을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필요 시 매각명령도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농사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에 따라 농지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상속, 8년 이상 경작 후 영농 중단, 주말·체험 영농 등 예외가 있고, 임대도 원칙적 금지이나 일정 요건(예: 고령 농업인 등)에서 예외가 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휴경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지자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그간 조사는 연 10% 수준의 표본조사에 그쳤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적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대장(DB) 체계를 구축해 전수조사 기반을 마련했고, 조사 확대에 맞춰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개발 호재 지역 인근 농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