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다른 ‘명륜당 사태’ 방지한다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른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실태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적절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보증 공급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보증도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상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790억원, 기업은행 20억원, 신용보증기금 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금리로 조달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고, 이들 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위 등록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 기준을 피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을 확인하기로 했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확대한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직권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누고,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의 관계 등을 추가로 적도록 할 방침이다.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이용한 정책자금은 모두 회수됐다. 명륜당도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출 금리를 최고 연 18%에서 4.6%로 일괄 인하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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