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계약서 발급 뒷전…공정위 제재

 

두산이 하청업체에 시스템 개발·관리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두산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시스템통합(SI) 용역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발급됐다.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는 408억원이다.

 

두산은 13개 사업자와 맺은 18개 용역계약에서도 대금 지급기일과 산출물 검사 시기·방법을 명확히 적지 않았다. 하도급 관련 서류도 법정 보존기간인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SI 업계의 계약서 지연 발급 관행에 경고를 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역 수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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