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자 등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약 360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다.
지급 대상 선정 단위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부모의 경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각 세대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 한해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13만원 ▲2인 14만원 ▲3인 26만원 ▲4인 32만원 ▲5인 39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월 22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가령 직장가입자 4인 맞벌이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인 32만원 대신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맞벌이 가구가 단순 합산보험료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접수 첫날인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신청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