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지금보다 15.7%(1조366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3.8%(2조7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2233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때 1조4763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8425억원, 95% 적용 시 3조549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4721억원으로 21.1% 늘어나고,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원, 95% 적용 시 2조3707억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두 가지(보유세·거래세)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면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