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보유세 올리고 비거주 ‘똘똘한 한 채’ 장특공제 축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장기 보유해 세제 혜택을 누리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 조율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초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다.

 

정부는 먼저 현행 종부세의 과도한 공제 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5년 이상, 20~50%)과 소유자 연령(만 60세 이상, 20~40%)에 따라 최대 80% 한도 내에서 중복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값이 비쌀수록 감면액이 커지는 구조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인 1주택자는 종부세가 면제되지만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73㎡)이 250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주택이 속출하면서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기본공제금액, 세율, 그리고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전년 대비 150%로 묶인 세부담상한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거래세 부문에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차익의 12~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2년 이상 실거주 시 부여되는 거주 공제(8~40%)를 더하면 최대 80%의 파격적인 공제율이 적용된다.

 

관계당국은 이 보유 공제(최대 40%)가 비거주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판단해 이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고 거주 기간만을 따지는 ‘장기거주소득공제’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비거주 주택을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양도세 인상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살핀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주어지던 장특공제 역시 손질 대상에 올랐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부동산 세제개편에 관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경부가 릴레이 공개 토론회를 연 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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