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안건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화된 지 약 6년 만에 양사는 단일 법인 출범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이 존속법인으로 남고 아시아나항공 법인은 소멸한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16일이다. 대한항공은 합병기일 이튿날인 12월17일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를 열고 합병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다만 관계기관 인허가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합병비율은 대한항공 보통주 1주당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0.2736432주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주는 보유주식 1주당 대한항공 신주 0.2736432주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합병 과정에서 신주 2033만7721주를 발행한다.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4일이다.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아시아나항공 주주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주당 7030원이다.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10월1일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한다. 대한항공 주주에게는 이번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양사 간 통합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외 13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순차적으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최종 합병까지 남은 변수도 있다. 합병계약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는 협의를 통해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사업과 자산, 부채 등은 대한항공으로 승계된다. 양사가 각각 운영해온 노선과 운수권, 운항 슬롯, 항공기 등도 통합 대상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중복 노선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여유 자원을 신규 노선에 투입하는 등 노선 운영을 재편할 계획이다. 항공기 운용과 정비,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의 운영도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마일리지도 통합 대상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해온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통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설립돼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대형항공사(FSC) 시장을 양분해왔다. 예정대로 합병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설립 38년 만에 별도 법인으로서의 운영을 종료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