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다만 악’ 불법 촬영 논란→SNS 게시물 수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영화 관람 도중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불법 촬영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수정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극장에서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이하 다만악)’를 관람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또한 “백만 년 만에 영화관에 갔는데 관객이 (나 포함) 두 명이다.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도 덧붙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관람중 인증샷을 왼쪽과 같이 촬영해 게시하자 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영화 장면이 보이지 않는 사진으로 수정해 다시 올렸다(오른쪽). 사진=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쳐

문제는 해당 사진이 ‘다만악’의 한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서 불거졌다.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상영 중인 영화를 극장에서 사진으로 찍어 게시하는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위배된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할 수 없게 돼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불법 촬영 지적이 일자, 정 부회장은 이를 삭제하고 영화 장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진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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