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팀윙크 제공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대출 금리를 최대 2%나 줄일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이 모르고 있어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김형석 팀윙크 대표는 종합자산관리(PFM,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알다’를 출시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앱 명칭에서 나타나듯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알리는 일이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김 대표는 “대부분 사람이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금 구입, 결혼 등 성인이 된 후 어떤 목적이든 큰돈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온다”라며 “나 역시 집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금리가 떨어져도 높은 이자를 냈다. 무작정 은행을 찾아가 금리를 조정해달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리를 인하해줬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알다 앱의 ‘이자 줄이기’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 이직에 따른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향 및 부채감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은행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5%가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이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돼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일단 기본 조건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일정기간(금융사마다 상이) 대출금을 제 때 갚고, 신용상태가 개선돼야 한다. 이 기본 조건 아래 ▲신용등급 상승 ▲부채감소 ▲연소득변경 ▲직위변동 ▲자산증가 ▲전문자격 취득 등 6개 조건 중 1개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앱 ‘알다’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통신요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신용점수를 가산할 수 있는 신용올리기 서비스도 핀테크업계 최초로 론칭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알다 앱을 통해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진단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최소 0.5%에서 최대 2%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고객이 당당하게 금융권리를 누리면서 이자 경감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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