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해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 자칫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 광고를 하고 있어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는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대출, 대출사기 등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구직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불법 개인신용정보를 판매·구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 금융범죄 중 ‘불법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금융투자매매·중개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신용정보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