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구글·애플 독점 방지법 추진…“매출 순위도 금지”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을 막는 규제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이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됐다.

 

두 법안은 앞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먼저 지난 2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인 애플의 제3자 앱마켓 불허 등 독점 운영 방식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애플 등이 제3자 앱마켓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꼽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4일 발의된 또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다수의 게임사가 마케팅 및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양대 앱마켓 인기·매출순위를 매기지 못하도록 막으면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출시를 고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체결하는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행위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가 시행됨에 따라 애플의 iOS(아이폰 운영체제) 앱을 타사 앱마켓에서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 6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EU에서 출시하도록 승인했다.

 

미국 법무부는 3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냈다. 일본 의회도 지난달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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