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골절상 치료비는?…국내의료비 중복 보상 안돼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 A씨는 최근 해외여행 도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해외 의료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과 달리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비례 보상한다고 통보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다만,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 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 보상되므로 국내 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해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귀국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행 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돼 필요한 특약이 포함됐는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후 받는 가입 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특약 가입내용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하거나, 휴대폰이 파손돼 수리비용을 청구할 경우, 상품설명서와 손해액에 대한 내역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한다.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돼 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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