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에 기업들 ‘속앓이’…실형은 단 10%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보내며, 본격 유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온다.

 

기술유출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는 상황에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년간 산업기술 국외유출이 117건에 달하지만 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사건 141건중 실형 선고 비율은 9.9%(14건)이다.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기업으로선 사실상 실익이 없다. 블록체인 보안 기술 엔지니어인 A씨는 이직을 위해 재직 중인 B사의 보안 기술을 유출했다. B사는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해 2년간 7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보안 기술 유출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술 유출로 70억원+α의 피해를 본 B사 입장에선 터무니없는 판결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업 법률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플랜 김민진 변호사는 ‘민•형사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민진 변호사는 “기술유출에 대한 방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회사가 피고(유출 의심자)의 유출 행위와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며 “기술유출은 유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적발도, 입증도 어렵다보니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보니 형사 절차로 기술 유출에 대응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형사 절차는 범죄를 처벌하는데 집중한다. 기술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 범죄에 해당해 0∼18개월까지 징역형이 선고되며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는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김민진 변호사는 “기업의 기밀 보호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을 적극 활용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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