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신속 처리

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승인 취소와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신속한 민원응대 및 처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시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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