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등둬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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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가입이 거절됐던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도 완화돼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별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자와 신규 가입자는 사고 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대리운전자별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으면 가입 거절이 빈번했다”며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도 발생했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보면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보다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은 수준이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의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기존에 3년 내 3건의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면, 3년 내 5건 이상 사고를 냈을 때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개선했다. 다만, 보험사별로 인수기준은 다르며 회사는 사고 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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