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경미한 차사고는 공학적 근거 활용해야"

자동차사고 경상자 평균 진료비 10년새 140%↑
독일·스페인처럼 공학적 분석으로 보험금 지급 제도 마련해야

경미사고 재현시험 충돌유형별 차량 손상심도 사례. 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피해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처럼 공학적 분석으로 보험금 지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10년 새 140% 증가했다.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경상자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대다수 운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 재현을 위해 성인남녀 53명을 대상으로 10㎞/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많은 추돌, 접촉, 후진(주차 중) 충돌 사고가 시험 유형 대상이다.

 

그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0.2~9.4㎞/h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충돌 9회, 범퍼가 4회 시험 후 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은 독일과 스페인의 사례를 들 공학적 분석으로 해당 사고에서 부상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h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 면책을 시행 중이다. 단,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스페인은 2016년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상해 위험 분석을 활용한 법원 사례도 있다. 2021~2023년까지 3년간 경미한 사고로 가·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에 공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상해 위험 분석서를 제시해 48건은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경미한 자동차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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