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인천신보와 맞손...“30억원 협약보증 지원”

좌측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 우측 전무수 재단이사장. 인천저축은행 제공

인천저축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에 함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저축은행과 인천신보가 맺은 최초의 출연 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으로 지원 폭을 확장됐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며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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