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축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2금융권 풍선효과 점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은행권이 이달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포함돼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가 저축은행에도 나타나는지 점검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상향해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4.5% 금리로 분할상환 대출 시 한도는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 전 6억5800만원 수준이었다. 1단계 규제에서는 변동 6억3000만원, 혼합 6억4100만원, 주기 6억4900만원이 됐다.

 

2단계에서 수도권은 변동 5억7400만원, 혼합 6억600만원, 주기 6억3100만원이 된다. 비수도권은 변동 6억400만원, 혼합 6억2400만원, 주기 6억4100만원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은행권은 차주가 한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이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할 수 있다.

 

은행권은 주담대 최장만기가 50년으로 2금융권의 30년에 비해 길어 DSR 한도 차이가 큰 영향력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주담대 최장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여 금융당국은 DSR 한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 2금융권에 가시적인 대출증가세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인 8월에만 8조원 넘게 급증하며 막바지 수요가 몰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715조7383억원)보다 8조3234억원 급증한 규모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지난달 29일 기준 567조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불어났다.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담대를 받고, 남은 한도를 신용대출로 채운 셈이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제동을 걸기 위해 5대 은행은 7월 이후에만 20여 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올리며 대출만기와 한도제한 조처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일일점검 결과 대출증가세가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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