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추석 명절 대부업자 부당 추심행위 방지 강화한다

5일부터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 나서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채권 추심행위를 적발·예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절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추심 예정통지 절차와 7일에 7회 이내의 연락 횟수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본다. 채권 금액을 구간(3000만·5000만원) 별로 구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도 점검한다.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보고,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를 본다. 

 

한편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다음 달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 부당 추심 관행이 향후에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의 상환이 곤란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과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 부담 제한,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를 통한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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