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5년간 165억원 추징"

정태호 의원실 제공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뜻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0305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9 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에 달했으며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181 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 곳) 등의 사례도 있었다 .

 

정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 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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