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집을 이미 보유한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체가 막히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9일부터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은행권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서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막고 있다.
같은 조건이더라도 은행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게 예외로 뒀다.
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