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당근·네이버페이 등 선불충전금에 이자 지급한다”

뉴시스

앞으로 당근페이, 네이버페이 등 일부 페이업체의 미사용 선불충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등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면,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방식이다.

 

결제 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불수단연계 통장 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당근페이-하나은행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우리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CJ페이)-우리은행 ▲삼성카드(모니모)-KB국민은행 등이다.

 

또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 수령 목적의 신한은행 계좌를 네이버페이의 사업자 전용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이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구독통합관리 플랫폼 '왓섭'과 관련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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