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건전영업 규제를 피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고금리·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나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배로 강화했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 초과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