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 판매자도 9일부터 유동성 지원한다

금융위 제공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큐텐크룹의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로도 확산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는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일부터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업권·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인터파크쇼핑·AK몰 입점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된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 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는 7월10일부터 9월9일 기간에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9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 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 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특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고 있으며 기은·신보 프로그램도 0.5%의 최저보증료를 적용하고 금리도 3.3~4.4%로 맞췄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제공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커머스 입점 피해회복 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이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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