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되나

한국은행 전경.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은행을 비롯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지난 7월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융업을 하는 곳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요구권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이지만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있는 셈이다.

 

결국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한계를 가진 셈이다.

 

정 의원은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됐다”면서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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