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특약에 가입해야 전액 보상가능

게티이미지뱅크

 

# 장 모 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됐다. 장 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고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 씨의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고 했지만 전액보상을 원한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가 규정하는 내용도 잘 살펴봐야 한다.

 

윤 모 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 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윤 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 동료의 개인 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알렸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어도 보상받기 어렵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수리 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렸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운전자의 나이도 제대로 알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김 모 씨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김 씨의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사고일 기준 김 씨 자녀의 연령이 만 23세로 확인돼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자 실수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운전자 연령 한전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절감된다. 하지만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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