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의무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위가격은 상품의 가격을 그램(g), 밀리리터(㎖) 등 단위당으로 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즉석식품과 반려동물 관련 상품 구매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은 산업부 유통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