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부족하나 세입 추경은 없다. 적자부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났다.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 가까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86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재원과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는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어디서 얼마큼 줄일지는 확실치 않으나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일 심산이다.
세수가 부족하자 지방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났다.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22조1000억원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40%는 지방교부세(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으로 이전된다. 세수결손이 나면 자동으로 지방이전 재원도 줄게 되는 것이다.
올해 30조원 세수결손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4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2조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될 위기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18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을 쓰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제주로 123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경북이 1224억원, 부산 1100억원, 대구 935억원, 전남 915억원, 광주 729억원, 전북 728억원으로 나타났다.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2년 연속 직격탄을 맞는 지자체는 1분기밖에 남지 않은 올해 당장 예산을 깎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 곳도 있다.
이렇게 대규모 결손이 난 원인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줄었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30조원 부족하다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회계는 28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4조5000억원, 소득세가 8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세수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했지만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다.
세수결손 원인은 정부가 감세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감세효과를 분석해 2022년 이후부터 기재부 감세효과가 과소평가 됐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상반기 세수부진 흐름이 하반기에도 크게 반등하기 어렵고, 하방 요인도 상존함에 따라 올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해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기재부와 달리한 동시에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결손과 감세정책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올해가 1분기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대안을 성의껏 준비하지 않으면 결손이 난 건 세수 뿐만이 아닌 책임감도 함께라는 비판만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