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2만466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3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59.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555건(26.6%),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21건으로 전체의 42.25%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183건(41.28%)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5%로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36%)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402명(25.95%) ▲30~40세 1만1937명(48.40%) ▲40~50세 3560명(14.43%) ▲50~60세 1705명(6.91%) ▲60~70세 782명(3.17%) ▲70세 이상 279명(1.13%)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