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 누적 2만4668명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2만466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3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59.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555건(26.6%),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21건으로 전체의 42.25%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183건(41.28%)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5%로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36%)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402명(25.95%) ▲30~40세 1만1937명(48.40%) ▲40~50세 3560명(14.43%) ▲50~60세 1705명(6.91%) ▲60~70세 782명(3.17%) ▲70세 이상 279명(1.13%)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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