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與,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법안 발의…“3개월 내 처리 목표”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구성
“검찰개혁 이번에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들을 발의하고 3개월 이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라며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의원들이 이날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으로도 분류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산하에 있어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수사위원회가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 발의 전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들이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3개월 이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을 내놓은 만큼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저희 안을 내놓은 뒤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도 “다음 원내대표단이 들어서면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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