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수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오히려 수출∙생산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10년 전만해도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부분이 컸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2015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이로 인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기획재정부 분석이 있다.
임시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휴일은 매년 변동성이 큰데,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최장 9일의 긴 연휴가 발생하자 해외여행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내 관광소비가 1월 27일 임시공휴일 당일에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초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임시공휴일 이후에도 지속됐는지는 불명확하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내수진작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또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임시공휴일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경기침체가 내수부진에서 비롯된 면이 크지만 내수진작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며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예측하기 어렵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한계도 명확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고서는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