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이 12일 발의됐다.
법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골자다.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하자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 및 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하고 복잡해 AX 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 및 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면서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