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원청 교섭’ 요구한 화물연대… 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안 구했다

최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 사고 현장에는 사고 화물차량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사고로 숨진 A조합원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뉴시스
최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 사고 현장에는 사고 화물차량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사고로 숨진 A조합원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뉴시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과 자회사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위원회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다.

 

앞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이후 하청·용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내 사용자성 판단을 구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에서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각종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등으로 노사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법률 판단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교섭 요구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사측이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면서 갈등이 커졌다”며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의제기나 소송 등 여러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법률 판단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노동위 절차를 미루고 투쟁에 집중하는 노조도 일부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창원시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창원시를 상대로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별도 시정신청은 내지 않았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원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지노위와 중노위 판단을 거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라고 본다”며 “전주시와 화성시가 별도 절차 없이도 원청 교섭에 나선 만큼 창원시도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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