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 또는 번호이동 시 안면인증 등을 통한 다중 본인확인 체계가 적용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가입자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안면인증의 경우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안면 정보의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인증 체계로 수정됐다.
다른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제도 도입 초반 불편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