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 빈번한 병원 현지조사… 보험사기 조사 강화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관련 1인당 처리건수 추이. 사진=금융위원회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정부가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해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일·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보험업계(7개사 기준)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신고처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고가 3513건(94.1%)으로 대부분이었다.

 

신고대상 병원 기준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15.7%),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1727건(46.3%),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유인·알선 334건(8.9%)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내장 수술 긴급 현지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긴급 현지조사는 지난 6월29일~7월9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14개 안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하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 아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올해 중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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