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과대 광고’ 과징금 부메랑에 대응 고심

서울 종로구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통신3사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5G 28㎓ 주파수 사업을 포기한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5G 상용화 당시 28㎓ 과대 광고로 역대 2번째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 부메랑을 맞았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4일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하고, 각 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는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당시 정부도 5G 상용화 과정에서 28㎓의 기술적 한계를 알면서도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묵인하다가 이제서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가 2020년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지만, 사실관계, 법 적용 관련한 착오 문제로 재심사를 거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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