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원자력 등 CFE 확산 위한 인증제 조속히 도입해야”

 

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 등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해서 관련 인증제도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등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관련 인증제도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른 국가·기업들과 협력하며 인증제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이어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함께 CFE 인증제도 프레임을 만드는 중”이라며 “다음달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이 모여 별도의 작업반을 통해서 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과정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CFE 이니셔티브 의장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만드는 등 CFE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원자력 등의 CFE가 확산되려면 RE100(녹색프리미엄, REC, PPA, 자체건설)처럼 기업 인증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에서 쓰는 전력이 원자력 발전원에서 생산됐는지 판단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및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서둘러 설계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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