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 52시간 적용 예외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족쇄를 풀자는 취지인데, 근로시간 연장만으로 생산성이 오르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연장 근로시간에 따로 제한이 없는 해외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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