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음식 배달·무인판매 업체의 위생 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마라탕·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아이스크림·과자 등을 파는 무인 판매점 4,800여 곳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국민 일상에 비대면 소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배달 및 무인 판매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방문 예정이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살핀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위생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검사도 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배달음식점과 식품 무인 판매점의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식약처는 올해 배달음식점 50곳, 무인매장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